▲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인력공급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검찰 수사에서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만공사·부산항만물류협회·부산항만산업협회는 25일 오전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항만 인력공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부산항 노사정은 공동으로 인력수급위원회를 운영하고 도급제(작업물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형태) 인력과 라싱(컨테이너 화물고정) 인력 분야에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한다. 지금까지는 별도 채용절차 없이 노조 조합원을 수시로 채용했다. 공개채용 업무는 부두 운영사들의 단체인 부산항만물류협회가 사무국을 설치해 맡는다.

냉동창고와 컨테이너 야적장 등 비항만 노조 조합원을 항만에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도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노조가 단수추천해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던 방식에서 복수추천을 받아 서류전형과 실무면접까지 하도록 변경한다. 일용직 조합원을 컨테이너부두에 상용직으로 추천할 때도 일정한 기준에 맞는 복수의 조합원을 추천해 운영사가 선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결원이 생기면 노조간부가 비공식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한 탓에 금품수수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노사정은 또 부산항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일용직 공급회사를 설립한다. 검찰 수사에서 일용노동자를 공급·관리한 민간업체가 공급권 유지를 위해 비자금을 만들어 부두 운영사 임원에게 뒷돈을 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이런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급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꾼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자체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58명인 임원을 8명 내외로 줄이고 409명인 반장 규모도 대폭 감축한다. 노조는 규약을 개정해 취업·승진 관련 비리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은 조합원에 대한 재취업 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2회 적발시 영구 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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