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건립돼 내년 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측이 노조와 잠정합의한 임금·단체협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성남시 의료원장이 교섭단의 잠정합의를 뒤엎은 것이다.

25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 노사는 지난해 8월부터 이어 오던 임단협 교섭을 지난 22일 밤 마무리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위원장과 성남시의료원장이 잠정합의안에 서명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돌연 의료원측이 원장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의료원측은 잠정합의한 날 교섭을 마친 시간이 늦어 직인을 관리하는 사무담당자가 퇴근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오전 중에 원장 위임장을 보내 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잠정합의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원점에서 다시 하게 됐다”며 “조정 절차를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섭 쟁점은 △비정규직 사용 제한 △조합원 범위 △성과연봉제 폐지 △경력환산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였다. 노조는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개원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의료원의 약속위반으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의료원 정상개원을 위해서는 노동존중 노사관계 틀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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