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반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
민자회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요금수납원들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25일 경남일반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협력업체 ㄷ사와 올해 1월29일부터 2019년 임금교섭을 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6월26일부터 나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전체 조합원 148명 중 145명이 투표에 참여해 84%가 찬성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아직 쟁의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업체와 실무교섭을 하면서 진척이 없으면 다음달 초나 중순부터 쟁의행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초부터 경남 밀양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쟁점은 임금인상과 하이패스 전자카드 충전 수수료 전액 지급, 상여금 연 50만원 지급이다. 지회는 이달부터 자회사로 전환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임금인상률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지회 관계자는 "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은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전년보다 올해 임금이 30~40%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일노동을 하는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보는데 사측은 8.7%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회는 하이패스 이용자들이 전자카드를 충전하면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을 요금수납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수수료의 50%는 원청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협력업체를 통해 업체 직원에 나눠 주는 구조였다"며 "업무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다 하고 이와 관련해 원청 직원이 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40여명은 지난해 11월21일 원청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지회는 “요금수납원들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직·간접 작업지시에 의해 업무를 하고 있다”며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비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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