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거래위는 지침에 사업자와 특수고용직 거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지위상남용행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특수고용직 4개 직종 추가 적용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근거해 대출모집인·신용카드 모집인·대리운전기사·건설기계기사도 지침을 적용받는다. 지금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만 지침을 적용받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9개 특수고용직종에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반면 공정거래위 특수고용직 지침은 건설기계기사 중 레미콘기사만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에 직종을 추가하는 것에 더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별도 지침 개정 없이도 적용직종을 자동으로 넓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방문서비스기사와 AS기사를, 내년에는 돌봄노동자와 IT업종 프리랜서를 산재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특수고용직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하면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거래위는 새롭게 추가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제시했다. 건설기계기사에게 추가운임을 주지 않으면서 계약내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다.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지나친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해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는 이 밖에 △대리운전기사와 건설기계기사의 과실이 아닌데도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는 행위 △수수료율이나 운임단가 같은 주요 계약사항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시했다. 대리운전기사가 꺼리는 지역의 콜을 불분명한 표시로 발송한 뒤 기사가 배차를 취소했을 때 수수료를 내도록 하면 불공정 거래행위가 된다.

연내 6개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공정거래위는 사전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보급에 힘쓰기로 했다. 연내에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모집인·소프트웨어 개발자·웹툰작가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모범거래기준을 보급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분야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데 공정한 계약서가 보급됐다면 법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과 사업자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36.7%,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비율이 41.1%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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