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행정보조원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급휴일수당 3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임 파주시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업무가 자치행정국장에 위임됐다’는 점 등을 불기소 사유로 들었다. 노동자들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라며 반발했다.

노조 “사용자는 시장, 권한 위임해도 책임 있어”

24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5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지역노조(현 민주연합노조)와 집단교섭을 통해 2005년 11월 임금·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런데 파주시는 이후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파주시가 노조 조합원 38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3억1천993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7년 9월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체불 당시 파주시장 2명과 시장 직무대행 1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올해 5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와 관련해 “매년 당해연도 임금·근로조건에 관해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됐고 그 기간 중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점, 피의자들은 선출직 파주시장이거나 시장의 직무대행자로서 고소인들의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위임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했다.

노조는 “검찰과 노동부가 파주시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시장이고 시장이 자기 권한을 위임했다고 법적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 위반으로 실무 과장이나 국장이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고소 1년 반 만에 검찰 송치한 노동부
검찰은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결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늑장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다.

노조에 따르면 파주시는 노동자 9명과 2013년 1월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노조는 2017년 9월25일 고양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노동부는 1년 반 뒤인 2019년 3월21일이 돼서야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달 뒤인 올해 5월31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인데 2017년 12월31일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 파주시장들을 고소했을 당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었다”며 “고양지청이 1년 반이나 시간을 끌면서 늑장수사를 했고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고소 요지가 7가지 정도 됐고 피의자가 3명이었다”며 “이 중 한 명은 수감 중인 상태이기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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