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에 근무하는 B씨(장녀)와 C씨(차남)는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시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대상을 제한해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각각 진정했다.

A공사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장남의 부양의무가 가족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장남과 무남독녀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단체교섭에 상정했다”며 “노조가 장녀까지 확대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노사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공사는 보수규정에서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경우 월 4만원, 직계존속(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등 그 밖의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권위는 “A공사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직계존속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장녀·차남·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공사에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성별이나 출생순위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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