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내년 최저임금(8천590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고용노동부에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절차상 위법함과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4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최근 수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라며 "물가상승률(1.1%)을 더한 거시경제지표 합계는 3.3%"라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2.87%(240원)로 거시경제지표 합계를 밑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사용자들이 삭감안을 낸 것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 때 사용자안에 동의하면서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안을 8천590원으로 고시했다. 노사단체 대표는 29일까지 10일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동자측이 10건·사용자측이 15건 등 25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노동부는 모두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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