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23일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 34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를 포함해 8명을 구속기소했고, 2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 대상자 중에는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환경부 서기관도 들어갔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하면서 재개됐다. 재수사에서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16년 1차 수사 때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물질이다. 검찰은 유해성을 인정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SK케미칼 하청업체인 필러물산 임직원들이 두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SK케미칼이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것도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물었다. 독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인체 접촉 제품에 적용가능한 화학물질이라고 설명해 옥시와 홈플러스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한다.

가습기참사네트워크는 “늦어도 너무 늦은 수사”라고 안타까워했다. 네트워크는 “죽음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에 검찰이 이번처럼 수사했다면 과정과 결과 모두 분명 달랐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가해기업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19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천476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천4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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