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번주 중으로 외교부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의뢰한다.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식주체가 외교부로 바뀌게 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이번주 중에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면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는 외교부가 맡게 된다. 외교부는 법제처에 기본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심사를 요청한다. 그런 다음 비준동의안을 만들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임서정 차관 주재로 국제노동정책협의회를 열어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대한상공회의소·노동부·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동부는 정기국회를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와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ILO 기본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이다. 정부는 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 비준을 우선 추진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