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확대까지 논의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변 노동위원회·알바노조·여성노조·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이달 들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다. 발의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이정미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자체도 문제”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재량근로제 전면 허용, 특별연장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 달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만 지키면 상관없는 제도”라며 “한 주에 100시간을 일해도 문제가 없는데 정산기간을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며 “더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는 자유한국당 입법안에는 과로와 임금손실 방지조항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 결정에 맡기는 제도로서 특정한 날이나 주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재량근로제는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유연근무제 확대는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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