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구개발(R&D) 분야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보복 대응과 관련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나 의원은 “R&D에 추경을 편성해 돈을 넣는다고 일본 수출보복이 해결이 되냐”며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R&D만이라도 주 52시간 적용 제외 업종으로 허용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반도체 R&D와 관련해서는”이라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에 도입됐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R&D 분야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이 아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1년 만에 R&D 분야를 제외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당황스러워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게 아니라 R&D는 재량근로로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 재량근로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량근로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나 직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 다른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주무부처에게 검토해 달라는 뜻 아니겠냐”며 “법까지 고치면서 검토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