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분할 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국내외 기업결합심사에서 자산매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조선해양이 불공정거래행위 대책이나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업결합을 불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공정거래위는 '내셔널 챔피언'을 핑계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민간기업을 찾는 것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한국조선해양은 기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사업부문뿐만 아니라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까지 계열사로 거느리게 된다. 2018년 기준 국내 조선업체 전체 수주량의 79.1%를 한국조선해양이 차지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선해양에 자재를 공급하는 기자재 업체들과 용역 제공 하도급 회사에 불공정 거래나 '갑질'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은 이미 공정거래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직권조사를 통해 위반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손해를 배상하거나, 재발방지·원상회복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독점 수준까지 높아지는데도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들 회사의 횡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기업결합심사 때 하도급법 위반행위 현황과 관련 시정계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10여개 경쟁국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참여연대는 "만약 각 경쟁당국이 고부가가치 선종의 생산감축을 조건으로 내걸고,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향후 두 회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기업결합이 울산·거제 등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고용승계 같은 노동자와의 상생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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