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 16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모비스 천안지회 앞으로 희한한 논리를 담은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현대모비스 하청업체 대원하이텍이 "파업을 재검토해 달라"며 보낸 공문인데요.

- 대원하이텍은 "귀 조합의 이번 파업은 상부단체(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정치파업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런데 앞에 붙인 설명이 걸작입니다. 대원하이텍은 "현재 2019년 단체교섭 관련해 7월5일 조정신청을 했고, 15일 최종 조정 결과가 '조정중지'로 확정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 당사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것이죠.

- 말하자면 "합법파업인 건 알지만 파업날짜가 금속노조 파업일과 같으니 정치파업, 즉 불법파업"이라는 겁니다.

- 공문을 받은 지회와 금속노조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노조 관계자는 "다 떠나서 파업을 언제할 지는 조합원들의 자주적 결정 아니냐"며 어이없어했습니다.

- 원청 눈치 보느라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논리가 빈약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정의당 정책위 “선택근로제 확대, 1일 8시간 노동제 무너뜨릴 것”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에 대한 노사 의견수렴을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모자라 유연근무제 전반을 손보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17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정책위는 18일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그간 추진해 온 탄력근로제 확대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법제화까지 공론화하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입장을 철회하고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정책위는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로도 국민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크다”며 “그것도 모자라 현재 1개월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마저 확대하겠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기준으로 확립된 1일 8시간 노동제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 이 같은 유연근무제 확대 추진에 대해 정의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기준법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며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동자유계약법 도입을 언급한 것과 연결된다”며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과 같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 “인보사 양산법 첨단재생의료법 반대”

-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첨단재생의료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부실하게 만들어 가짜 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허가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입법이 미뤄졌다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 운동본부는 "인보사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운동본부는 특히 "제약회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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