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대책위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이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노동계와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대책위가 꾸려졌다. 같은달 5일 서지윤 간호사가 “우리 병원으로 가지 말고,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들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민대책위는 서울시에 진상조사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노동계와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두 달을 기한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측이 활동기간이 끝나도록 진상대책위가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대책위는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행정부서로 옮기기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공개를 요구했는데 서울의료원이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5월12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에 △진상대책위 활동 보장 △활동기간 연장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활동기간은 6월12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같은달 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진상대책위 관계자들의 면담이 이뤄졌다. 박원순 시장은 적극적인 자료 제공을 약속했다. 진상대책위는 서울의료원에 서지윤 간호사 사망을 전후한 교대근무번표 제공을 요구했다. 서울의료원은 이 역시 거부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간호사 교대근무번표는 개인 업무의 블랙박스로 서지윤 간호사의 사고 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필요한 자료"라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명백히 밝혀 명예를 지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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