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질병·사고로 인한 가사·간병을 포함해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를 18일 개소합니다.

-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는 5개 자치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 88개 동에 첫선을 보이는데요. 복지·보건 서비스 통합창구로서 동주민센터에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네요.

- 서울시는 “지금까지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양시설·복지관·보건소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하겠다는 건데요. 개인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돌봄SOS센터 신청자격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네요.

- 서울시는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고, 매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협 의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하자"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첫날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 이날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취업규칙(사규)에 대응조치를 명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 김경협 의원은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 김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현장이 혼란스러워한다”며 “20년간 운영된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 도시 울산에 '노동복지센터' 준공

-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노동복지센터가 세워졌는데요.

- 울산시는 16일 오후 노동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노사정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 울산시 노사정은 1984년 개관해 30여년간 노동자와 희로애락을 같이한 기존 센터를 허물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새로운 노동복지센터를 신축했는데요. 70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네요. 부지 539제곱미터에 건물 전체 면적 1천851제곱미터 규모입니다.

-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위탁운영하는 센터 3층은 울산본부 사무실과 노동상담소, 4층과 5층은 화학노련 울산본부 등 각 산별연맹 울산지역본부 사무실이 들어선다네요.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과 사무실·대강당 등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