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측이 내년 경제전망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2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한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중재·조정 노력 없이 표결을 강행했고, 인상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임 상임위원은 공익위원들을 대표해 최근 제기된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공익위원들이 합의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것은 없었다”며 “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정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3%±α 수준의 인상률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임승순 상임위원은 “미·중 무역마찰이나 일본의 수출규제 등 내년 경제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쪽 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년과 달리 표결 직전에 공익위원회의를 하지 않고 자율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임 상임위원은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했는데 촉진구간을 수치화해 서로 공유하면 어느 사이에 노사에 다 (수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며칠 미루고 토론을 충분히 하자는 제안을 공익위원들이 거부하고 표결을 강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15일로 제시한 바 있다.

임승순 상임위원은 “형식적인 절차는 생략하자는 것이 대부분 노사 위원의 생각이었고, 노사가 공익위원에게 의견을 물어서 ‘투표 가능한 최종안을 내자’고 한 것”이라며 노동계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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