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개선"이라며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후 포항 남구 한국노총 포항지역지부에서 열린 지역지부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을 안타깝고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지난해 6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사항이다. 당시 한국노총은 대화 복귀 조건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을 일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와 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약속은 외면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과 일치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지난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국노총의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돼 있다. 반면 근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통상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법정다툼이 대법원 판결에도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조세정책이 다면적으로 논의돼야 하는데 현재 사회적 대화가 중단돼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을들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목소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분노만큼 제로페이 활성화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 달라"며 "상생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시즌에만 반짝하고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16일 상무집행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87%(240원)로 결정된 것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의 집단사퇴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물론이고 올해 협약임금 전망치(4.1%)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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