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근기법 시행 이전 발주공사는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2018년 7월1일 근기법 개정 이전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총 206조원 규모)는 주 68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 포함)까지 근로가 가능했던 종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전 노동시간인 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축한 노동시간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건설협회는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며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기업 간접비가 증가하고 지체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도 요구했다. 건설협회는 "국내 건설공사의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공사이고 기후상황이나 민원 같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는 법 준수가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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