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A씨는 계약종료일을 앞두고 회사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자 계속 나와 일했다. 하지만 회사는 2주 뒤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A씨에게 퇴사를 통보했다. A씨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알았다. 부당해고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기간제 노동자를 부당해고 위험에서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예고할 의무가 없다. 계약기간 만료시 기간제 노동자는 당연히 퇴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더라도 기간제 노동자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부과한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는 해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 규정 마련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권리구제 신청 46건 중 기간만료 통보 관련 구제신청이 26건으로, 부당해고 건수(14건)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그럼에도 구제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은 기간제법 개정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및 해지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30일 전에 통고하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계약기간 연장 또는 종료 통보에 관한 입법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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