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약이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기본협약을 비준한 뒤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인 만큼 경사노위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는 얘기다.

노사발전재단은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로드맵으로 ‘선 비준, 후 입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ILO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점은 조속한 법·제도 개선이 아니다”며 “비준에 관해 사회적 대화를 하고 비준 이후에도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협약 이행을 위해 계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 1년 뒤에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동의를 받아 정부가 먼저 비준한 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여러 논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정부 비준 뒤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19일 운영기간이 끝난다. 노사정은 운영기간 연장에 뜻을 모았지만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면서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