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수출입은행지부(위원장 신현호)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조합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노동시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달부터 금융권에서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지부는 10일 “내년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노사는 현재 일부 부서를 상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매달 초 해당 부서 직원이 근무시간 운영에 대한 스케줄표를 회사에 제출하면 그에 맞게 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직원이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있다면 회사에 통보하고 해당 주에 하루 10시간씩 일한다. 반대로 업무량이 적은 주에는 하루 6시간 일한다. 근로기준법에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동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출입은행 노사가 이 같은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것은 특정시기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시즌성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지부는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일부 조합원들이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밤을 새워 가면서 일하는 경우가 잦다”며 “이 경우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범운영하는 곳은 인사부·정보시스템부·경영혁신실이다. 제도를 고안하고, 현황을 등록하며, 특정시기 업무가 집중되는 부서들이다. 지부는 해당 부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 중이다.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노조 우리에프아이에스지부가 '연장근로 제로'를 목표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다.

신현호 위원장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범운영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조합원 절반 이상이 업무 자율성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하반기 운영부서를 점차 확대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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