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폭염 속 건설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내 민간 건설현장은 5천여곳인데 이 중 5층 이상인 소규모 공사장 390곳을 7~8월에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사는 폭염기간에 실외작업을 자제하고 시간마다 15분간 휴게시간과 생수·소금을 제공해야 한다. 건설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건설노동자 편의시설과 작업공간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노동자 안전모 착용과 안전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허가부서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