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가 2017년 5월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충돌사고 조정절차를 밟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올해 3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마틴링게 프로젝트 시공·발주·운영사를 NCP에 진정했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책임경영을 명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4일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한국NCP가 피해노동자 지원단이 제기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정에 대한 1차 평가서를 냈다. 한국NCP는 지난달 25일 내놓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제기사건 1차 평가서’에서 “한국 기업과 관련한 당사자 면담, 제출서류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양측(노사) 모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NCP 차원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쟁점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정절차 단계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지난 3월29일 “삼성중공업이 크레인 간 중첩시공을 하며 사전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다국적기업들이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한국NCP와 노르웨이·프랑스 NCP에 진정을 넣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의무를 담고 있다. 지원단은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미수립 △관리책임자 작업지휘 소홀 △신호수 부족 및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감시 소홀을 문제 삼았다.

한국NCP는 “이 사건은 한국NCP뿐만 아니라 프랑스·노르웨이 NCP에 동시에 접수돼 있어 사건 진행상황이나 처리 결과를 공유해 소통할 것”이라며 “향후 당사자들에게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연락하고, 주선 절차 종료 후 최종성명서를 NCP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마창거제 산추련 활동가는 “한국NCP가 진정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한 만큼 조정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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