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고임금 노동자들이 일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관리소홀로 적립금을 내고도 만기금을 받지 못한 청년도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을 주는 제도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13만9천358명이다. 3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가입자가 13만6천544명으로 98%를 차지했다. 그런데 월임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2천814명이나 됐다. 500만원 초과 노동자는 58명이었다. 심지어 5명은 1천만원을 초과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임금수준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월 300만원 이상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제도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 지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뒤 본인 납입금을 모두 냈는데도 만기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발견됐다. 올해 4월 말 현재 7천929명이 만기가 돼 6천24명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만기금을 받아 가지 못한 청년노동자 1천905명 중 210명은 사용자가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적립금을 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호응이 좋지만 정부 관리부실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며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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