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액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9.8% 인상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두 번 연속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자위원들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올해 6월 발표한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 201만4천955원의 78.1% 수준이다. 1인 가구 생계비(208만687원)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75.6%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원은 비혼 단신노동자와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 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중소·영세 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협력이익공유제 확대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와 모니터링 강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 단체구성권 보장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을 주문했다.

사업종류·업종과 무관하게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전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 없이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을 제외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절차에 따른 결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이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용자위원들을 비판했다.

사용자위원 일부는 최저임금위를 방문해 공익위원들에게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단초 마련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차기 회의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내부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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