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외주화 금지, 파견·용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형 인명사고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도 약속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 약속은 어느 정도 이행됐을까. 노동계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민주노총은 "2년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동자와 산재사망 유족들의 심경은 참담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수야당 탓을 하던 정부·여당은 하위법령에서조차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보호하겠다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범위도 축소하고 건설기계 원청 책임은 27개 기종 중 4개만 적용했다"며 "작업중지 범위도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도급승인과 건설기계 원청 책임 대상 확대 △작업중지 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산재예방·사고조사 등 노동자 참여 확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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