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관련법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관련 3개 법안은 8개월여간의 갖은 진통 끝에 지난 달 26일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뒤,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미뤄져오다 이날 통과된 것. 근로자복지기본법도 이번에 함께 처리됐다.

▲ 출산휴가 90일로 확대 및 임금 사회분담화 = 이번에 통과된 모성보호관련법 중 핵심골자는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반드시 산후 45일 확보)하고, 늘어난 30일분의 임금은 사회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급키로 한 점. 또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고,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남성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출산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조정 = 기존의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를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18세 이상 여성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노동부 장관 인가를 얻는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구체화 = 기존의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 135만여명이 추가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 개념을 구체화, 성희롱 사업주 벌칙규정 신설(1,0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상 성차별시 권리구제 절차 정비, 파견노동자에 대한 기존 파견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 성희룡 예방교육 의무화 등이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 이 법은 소득분배 격차해소, 근로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99년부터 추진, 지난해 10월 노사정위에서 합의된바 있다.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우리사주제도 개선 △비정규근로자 복지사업 수혜대상 포함 △근로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근거 마련 △근로자복지정책위 구성 및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중 여성의 야간근로제한 규정 등을 정비한 것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국회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가 상임위에서 생리휴가 폐지건을 향후 노사정위에서 논의키로 결의한 것 역시 문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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