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교통사고를 낸 버스노동자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노동자인 김아무개씨는 2013년 10월 퇴직하며 회사 대표인 장아무개씨를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는 버스노동자들에게 매월 무사고수당을 20만원씩 지급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3개월치 수당(60만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김씨가 재직기간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임금에서 120만원을 공제했다. 연차휴가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무사고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무사고 승무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사측과 교통사고시 무사고수당을 반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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