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여성노동자와 자영업자도 다음달부터 정부에서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같은달 17일부터는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넣거나 금전을 제공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반기에 새로운 고용·노동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거나 개선된다.

◇자영업자·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도 출산급여 지원=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여성에게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시간 노동자가 대상이다.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원할 때 고용보험 가입=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나 노동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뒤 5년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직업훈련 혜택을 받았다.

◇대규모 기업 훈련비 지원 확대=대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노동자도 정부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45세 이상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45세 미만이더라도 월소득 25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조정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중단=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10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조정을 하면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다음달부터는 매출액을 포함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고용조정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행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노동시간단축 지원 확대=노동부는 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자수가 증가하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감소액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500인 초과 노선버스 사업자가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재직자 임금감소액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노동자 1인당 최대 480만원인 지원금을 96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숙사 잘못 지으면 벌금=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한 기숙사 구조·설비·장소·주거환경·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아버지 뭐하시노” 질문하면 벌금=구인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채용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조건이나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다음달 16일부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센터에서도 장애인 취업지원=일자리를 찾는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나 중증지원고용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확인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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