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본부장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는 차량 호출부터 이동과 하차까지 전 과정이 카카오택시 같은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규제를 피할 뿐이다. 타다는 24시간 상시 불법 여객운송 서비스로 서울과 수도권 택시시장을 잠식했다. 타다에 대한 원망과 질책, 좌절과 분노는 결국 서울개인택시 조합원 분신사망으로 이어졌다.

택시노동계는 타다의 불법성과 문제점을 관계부처 면담과 고발로, 또 집회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택시산업은 각종 규제를 받는다. 택시는 면허제로 운영되며 운임·요금은 물론 사업구역부터 합승 금지나 부제 운행 같은 운송질서 유지가 철저한 통제하에 이뤄진다. 반면 타다는 대국민 편의성만 내세워 정부 통제와 규제 없이 자유롭게 영업한다. 택시산업과 비교하면 심각한 불공정 상태다. 애초 11인~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에 한해 임차를 허용한 것은 단체관광 활성화가 목적이다. 그러나 타다는 한두 명 수준의 적은 인원을 태우고 유사택시영업을 한다. 법 취지를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다. 여객운송 목적으로는 파견노동자를 운전자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도 위반하고 있다. 보험 문제도 취약하다. 사고 발생시 완벽한 치료와 손해가 담보되지 않는다. 타다는 면허제인 기존 택시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경유승합차로 영업 중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임대차계약과 관계없이 수요가 있을 법한 도심권 노상에서 수요에 응하는 영업방식도 문제다.

택시노동자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을 외쳤다. 그러나 외침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청와대는 부처에 떠넘기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는 불법을 불법이라 하지 못하고 핑퐁 민원, 즉 서로 공을 떠넘기면서 판단을 주저하고 있다. 타다의 불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법부 판단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택시업계 고발내용을 포함해 타다 서비스 합법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 조회서를 국토부에 보냈다. 사법부 판단이 먼저라며 관망하던 국토부에 이렇게 공이 넘어갔고, 국토부는 다시 법률 자문을 의뢰해 둔 상태다. 판단과 해석을 자꾸 다른 부처·기관에 떠넘기고 자문을 받으며 시간만 흘러가는 지금 이 순간,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큰 타격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우리 법률이 버스와 함께 택시를 면허제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운송질서 확립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택시와 다를 바 없는 타다를 방치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위해 이제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나서야 한다. 불법행위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됐다고 신산업으로 추앙하고, 타다 퇴출을 주저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앞장서서 타다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법률 취지를 위반하고 국가 교통체계를 뒤흔드는 타다를 신속히 퇴출하는 것이야말로 법 질서와 여객운송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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