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 공직자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사람들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29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고발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관리를 위해 매년 두 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천731명을 대상으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는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사례별로 고용형태·급여수준·담당업무 성격·취업기간을 검토해 적발된 29명 중 22명은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 중인 10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조치를 주문했다.

이 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7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