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현행법상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를 앞세워 그린손해보험을 편법으로 인수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당시 금융위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주주 적격심사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MG손해보험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지급여력비율(RBC)이 108.4%다. 금융감독원 권고치(150%)에 한참 밑돈다.
노사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노조 MG손해보험지부(지부장 김동진)는 올해 2월 2주간 파업을 했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안을 김동주 대표이사가 거부했다. MG손해보험은 최근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부 쟁의기간에 불법 대체근로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동주 대표이사 연임이 결정되면서 연봉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부는 이달 24일 김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이날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MG손해보험 3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유상증자를 계기로 금융당국에 운용사(GP) 변경을 신청했다.
김동진 지부장은 “운용사 변경 요청이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라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시행해 MG손해보험의 안정적인 경영정상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현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직무정지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