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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대폭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한 보상방안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26일 전택노련 서울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임금협상 쟁점은 소정근로시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고정급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택시업계의 임금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택시노동자 운행시간은 변동이 없는데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은 최저임금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택시회사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더 주라고 판시했다.

서울 택시 노사도 월 167시간(1일 5시간30분)인 소정근로시간을 월 203시간(1일 6시간40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용자측도 소정근로시간 정상화에 이견은 없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다. 노조측은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3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반면 사측은 개별 소송으로 해결하라며 버티고 있다. 사측은 고정급이 인상되면 사납금(납입기준금)도 그만큼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평균 1일 사납금이 13만5천원인데, 사측은 3만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택시 월급제 법안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택시 노사와 카카오모빌리티·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했다. 택시 월급제 시행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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