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전문대 항공운항과가 2022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때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대학 항공운항과는 남성도 지원가능한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는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했다.

인권위는 올해 1월 A전문대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A전문대가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학측은 "2022년 신입생 모집부터 항공운항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모집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년까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공표돼 있는 상태다.

인권위는 “A전문대 항공운항과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대학”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환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적 고용구조 관행을 개선하길 바란다”며 “성별이 전문직업인 양성과 그 직업적 특성에 있어 고려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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