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공식 채택한 ILO·유네스코 교사지위에 관한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RT) 보고서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다시 언급됐다. 전문가위원회가 20일(스위스 현지시간) 출간한 보고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결정은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사항임이 명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위는 '세계 교사지위에 대한 권고(1966)'와 '대학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1997)'가 회원국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한다. 전문가위는 본위원회를 3년마다 ILO 총회 기간에 개최한다. 본위원회에는 각국의 노사정대표 235명이 참여했다.

25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문가위에 참석한 한국 노동계 대표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국제적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법외노조 문제를) 판단해 줄 것을 권고했지만 대법원 선고가 계속 늦쳐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교조는 단체교섭 권리마저 박탈된 상태"라고 발언했다. 그는 "교사 결사의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17년 6월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ILO 기본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해 '노동후진국·노동탄압국'에서 벗어나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자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은 국제노총(ITUC)이 지난 19일 발표한 국제노동권지수에서도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권지수는 각국 법·제도·관행 등을 97개 지표로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한 지수로 한국은 필리핀·짐바브웨·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5등급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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