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용역회사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현장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노동자들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충돌하는 형국이다.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영업소노조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로공사는 자회사에 요금수납업무를 이관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던 기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350여개 영업소에서 일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6천700여명이다. 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업무를 완전히 이관하고 기존 노동자를 전적시키는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파견 시비를 없애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영업소노조·서비스노조 조합원 등 5천여명은 이 방식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지역노조가 참여하는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은 1천500여명이다. 이들은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공사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는 것을 직접고용 근거로 삼고 있다.

양측이 갈등하는 사이 요금수납 노동자 고용위기가 눈앞에 닥치고 있다. 공사는 용역회사에 속한 노동자들을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7월1일자로 자회사로 전적시킨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요금수납업무를 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그런 가운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1천500여명이 다음달 해고될 상황에 처하자 기류가 다소 변했다. 기간제 계약을 맺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소노조·서비스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 같은 기류 변화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이들이 기간제 계약을 맺고 요금수납업무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것에 대해 분노와 배신을 느낀다"며 "자회사에 요금소 업무를 넘긴다는 기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바에는 5천 노동자 전부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톨게이트노조도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대법원은 요급수납원을 공사 직원으로 인정한 1·2심 판결을 어떻게 할지 최종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며 "다음달 1일 이후 해고가 되더라도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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