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법인분할 주주총회라는 큰 산을 넘은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참가자 대량징계를 추진해 논란에 휩싸였다.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 논란이 법리다툼으로 넘어간 만큼 현대중공업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당분간 조합원 징계로 현장을 위축시키면서 노조 지도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꺼낸 '징계카드'에도 노조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의 잇단 인사위원회 개최를 "불법징계"로 봤다. 서너 시간 시한부파업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합원 330명에게 28일까지 인사위 출석을 통보했다. 회사는 이들 중 30여명이 파업기간에 오토바이 등으로 사내 물류이동을 막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했다고 보고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300여명은 회사의 '불법파업 경고'에도 파업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아 인사위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지난 12일에도 인사위를 열어 '직장질서 문란(사내 폭행)'을 이유로 조합원 3명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회사는 지부의 법인분할 반대파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법인분할은 중앙노동위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형균 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쟁의조정이 가능하려면 법인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부가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일반적인 임금·단체협상 상황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 2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반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59.4%로 가결한 만큼 합법적 쟁의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부 단체협약 129조(쟁의 중의 신분보장)에 따르면 회사는 쟁의에 대해 간섭·방해·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쟁의기간 중 어떤 사유에 의한 징계나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협은 '쟁의기간'을 "조합 결의기관이 발생결의를 한 날로부터 쟁의행위 종결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쟁의행위를 이유로 여는 인사위는 단협 위반이라는 게 지부 입장이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부는 "무차별 징계로 공포감을 조성해 현장 투쟁열기를 위축시키겠다는 술수"라며 "중앙쟁대위에서는 단협을 위반한 사측의 부당징계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전 조합원이 3시간 시한부파업을 했다. 26일에는 전 조합원 4시간 파업을 하고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다. 조합원 3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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