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오후 권성동 의원이 받던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릉시민행동·청년유니온·미래당 등 7개 단체는 법원의 무죄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장을 압박해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3월 권성동 의원에게 청탁을 직접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법원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팀장은 "(이번 판결이) 청년들에게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학원·도서관에 가고 밤을 새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취업비리에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학원을 가는 대신 권성동 의원실 인턴으로 가면 공기업이나 강원랜드에 취업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을 꿈꿨던 한 청년이 연이은 낙방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무죄선고를 받고 웃으며 걸어나오는 권 의원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채용비리 판결이 사법부와 검찰의 의지에 좌우되고 있다"며 "오늘 판결에서도 사법부는 강원랜드 사장이 채용 청탁에 대한 결과를 권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사장이 합격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애초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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