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피해자인 철거민이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용산참사와 관련해 수사 권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마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죽음인데요.

- 24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용산4구역 철거민이었던 김아무개(49)씨가 전날 오후 서울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지난 22일 가족에게 "내가 어찌 돼도 자책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데요. 가족이 신고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주검으로 돌아온 겁니다. 유서는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요.

- 고인은 1996년부터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중국집 공화춘을 운영했습니다. 2009년 남일당 망루에서 농성을 한 이유로 구속됐고요.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3년9개월 수감생활을 하다 2012년 10월 가석방됐습니다.

- 출소 후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서빙·배당을 했고, 최근에는 마트 배달을 했다고 하네요. 주위에 수차례 우울증세를 토로했고 병원에도 다녔다고 합니다.

- 용산참사진상규명위는 이날 추모성명에서 "철거민들에게만 참사라 불리는 죽음의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쓴 채 살아가도록 떠민 경찰과 검찰, 건설자본(삼성)과 국가가 그를 죽였다"며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한편 정부는 우울감 등으로 괴롭거나 힘들 사람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희망의 전화(129)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와 생명의 전화(1588-9191)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수표 뒤늦게 돌려준 교감 승진제외는 정당"

- 과자상자에 든 수표 50만원을 발견하고 뒤늦게 돌려줘 징계를 받은 고등학교 교감이 이를 이유로 교장승진에서 탈락한 뒤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는데요. 법원은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가벼운 비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24일 고등학교 교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장임용승진 제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장학사 시절 과자상자에 든 수표 50만원을 뒤늦게 돌려줘 견책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교육부는 2014년 교장임용 제청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를 4대 비위로 정해 해당자는 징계기록이 말소되더라도 교장임용제청에서 두 번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 A씨는 장학사로 일하던 2009년 고등학교 체육교사 B씨로부터 과자를 선물받았는데, 그 안에는 수표 5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12일이 지나서야 돈을 돌려줬고 이를 이유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 A씨는 “4대 비위 관련 징계전력이 있는 자를 법령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교장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교장승진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심사와 평가에서 A씨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라고 할 수 없다”며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 책임부터 다하라"

-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가 24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핵심주체인 정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재정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내만복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2022년이면 70%까지 오를 전망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해마다 정부가 과소지원해 13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지원금이 24조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는데요.

- 내만복은 "정부는 법률을 보완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