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비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유치원 3법은 바른미래당 중재를 거쳐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제대로 된 상임위 논의 없이 25일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찬열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임재훈 의원이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자유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치를 위한 법안”이라며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유치원 3법인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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