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평화당이 정부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의 인허가 중단을 촉구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그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일 뿐”이라며 “정부는 타다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택시업계와 국회,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현행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그는 “여객자동차법상 타다는 렌터카 회사로 자동차대여사업자”라며 “여객자동차법 34조에 따르면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은 렌터카를 활용해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2015년 법을 개정하며 중소규모 단체관광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1인~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타다는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 휴대전화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로 콜택시 영업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타다의 불법파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파견법은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있는데, 타다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며 “10여개의 운전자 모집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운전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 운전자는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파견근로자”라며 “운전자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4명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기업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혁신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되 그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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