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를 시행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재량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갑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이렇게 지시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은 금융업을 포함해 21개 업종이다. 육상운송업은 특례를 유지하는데, 그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업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전국적으로 1천47개 업체 106만150명이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는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노사가 노력했는데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게 계도기간을 준다. 이달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정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 진정사건으로 위법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간 시정기간을 준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근기법이 개정돼 시행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운임인상이나 신규채용·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노선버스업체는 최대 3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 이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 중인 기업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준다.

특례업종은 지난해 7월부터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줄었다. 노동시간단축 준비를 위해 다른 업종과 달리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은 주 52시간 적용을 1년 미뤘다. 그런 상황에서 근로감독을 유예하는 계도기간까지 주는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재량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을 조만간 발표한다. 재량근로제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나 직종에서 시행한다.

노동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직종을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재량근로제를 시행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업무수행 수단이나 시간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다. 노동부는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시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재량근로 확대에 반대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