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운동본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라이더유니온·알바노조·투기자본감시센터 등 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동안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월급 1천만원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청와대 인사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다”며 “국회의원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깎고 주휴수당까지 없애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재벌 총수의 높은 보수도 문제 삼았다. 재벌 총수들은 고액 보수가 알려지는 상황을 꺼린다. 재벌대기업 임원 보수는 2013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 5억원 이상을 받는 개별 등기임원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면서 드러났다. 그러자 등기이사를 포기하는 총수 일가가 속출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2016년 법을 다시 개정해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면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게 했다.

운동본부는 “대기업 CEO는 기업가치가 폭락해도, 감옥에 다녀와도, 그저 숨만 쉬어도 수백 억원을 받아 간다”며 “지난해 연봉 1위에 오른 이웅렬 코오롱 회장은 456억원, 최저임금의 2천474배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해법은 최고임금위다. “최고임금위를 만들어 매년 협상을 통해 임금최고선을 정하자”는 제안이다. 최고임금제는 정치권도 제안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6년 6월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법인 임직원 임금을 최저임금액의 30배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거부한 최고임금제 조례안을 재의를 요구하면서까지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기관장 임금은 최저임금액의 7배, 임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6배를 넘을 수 없다.

구교현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최고임금과 비교해야 최저임금을 공정한 분배라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최고임금위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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