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에 166만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돼 과태료·과징금 4천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4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3천445건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만8천182건에 비해 4배 증가했다.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신고가 74.7%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위반신고가 12.1%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안전 분야 신고가 77.8%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등편의법을 비롯한 소비자 이익 분야(17.2%)와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건강 분야(2.5%)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처리한 165만4천539건의 공익신고 중 절반이 넘는 93만5천648건(56.6%)에서 혐의가 확인됐다.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 의뢰 절차를 밟았다.

행정처분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나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 1천710억원, 경찰청 447억원 등 4천110억원으로 집계됐다. 457개 기관 중 382곳(83.6%)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운영지침·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 미제정 기관에 제정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