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혼자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크레인에 끼여 사망한 뒤 18시간 만에 발견됐다. 그사이에도 크레인 작업이 이뤄졌다. 2인1조 작업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오께 대림C&S 용인공장 내 하도급업체 공무팀장 A(52)씨가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콘크리트 말뚝은 내진 설계에 필요한 전봇대 기둥 모양의 PHC 파일이다. 크레인 레일이 들 수 있는 무게는 16톤 정도다.

A씨는 13일 오후 6시께 2인1조로 작업해야 하는 5미터 높이의 천장 크레인 레일을 혼자서 유지·보수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크레인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는 크레인 작동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작업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장비와 시설이 노후화돼 통로와 발판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다.

A씨는 비좁은 작업통로에서 크레인을 수리하던 중 발판에 발이 끼여 움직이지 못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크레인이 작동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크레인은 고인이 사망한 뒤 방치됐던 18시간 동안에도 가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고인은 머리부터 대퇴부까지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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