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원·하청 노동자들의 여름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규직은 올해 임금교섭 시작 전부터 쟁의권 확보에 나섰고, 비정규직은 원청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교섭장소 문제로 노사 신경전

1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지엠지부는 19~20일 GM KOREA(한국지엠)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상견례를 하지 않은 상태다. 노사는 올해 임금교섭 장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회사측이 줄곧 교섭장소로 사용하던 인천 부평공장 복지회관 LR 대회의실이 아닌 본관 서울룸에서 교섭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회사측은 지난해 기존 교섭장소에서 회사 임직원이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장소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글로벌 기준상 출입구가 2개 이상 돼야 하는데 기존 장소는 출입구가 1개여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섭을 하던 곳인데, 이제 와서 글로벌 기준을 얘기하면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단체협약상 '신속교섭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LR 대회의실에서 원만한 단체교섭을 담보하겠다"는 교섭위원들의 서명을 회사측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견례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지부는 6차례 교섭 요청에도 만남이 무산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24일께 중앙노동위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지부는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부가 교섭장소 문제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노사 모두 부담일 수 있다. 제3의 장소에서 교섭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지부 관계자는 "사실 교섭장소는 큰 문제가 아니다"며 "교섭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가 안전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운동장에서 천막을 치고라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군산·부평·창원 비정규직
"일 시킬 땐 사용자, 교섭하자면 남?"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법원의 잇단 사용자성 확인에도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6월 말 7월 초 공동투쟁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에 비정규직지회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4월24일, 5월7일 두 차례 보냈다. 한국지엠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이 민·형사 사건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불법파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인천지법은 지난해 부평·군산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올해 2월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청인 한국지엠을 실제 사용자로 본 것이다.

노조 인천·경남·전북지부와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일 시킬 땐 사용자더니, 교섭을 하자니까 남이냐"며 지엠에 직접교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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