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면접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정부와 관련 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시험을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으로 구분해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면접심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면접위원 주관에 따라 채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배경이다.

올해 3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 자녀가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면접위원 1명이 면접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황주홍 의원은 면접위원 구성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대상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면접을 할 때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는 것을 의무화했다. 면접위원 총수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4%대 실업률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공공 분야에서 특혜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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