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울산본부
지난달 31일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둘러싼 법리다툼이 시작됐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과 법인분할 무효(본안소송) 소송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는 임시주총에 상정한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분할무효청구 사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현대중공업이 개최하는 주총에서 한국조선해양의 의결권 행사 등 일체의 주주권 행사를 금지하며, 한국조선해양 본점 소재지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중공업의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익배당행위 금지와 함께 현대중공업 명의 금융기관 차입금 조달과 사채발행 행위 금지도 담겼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법인분할이 무효인 이유에 대해 "법인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의도적으로 저지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438명(7만3천175주)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강수열 금속노조 울산지부장·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일반주주 256명(3만7천390주)이 참여했다.

울산지역대책위는 이달 말까지 주총 무효소송을 지지하는 시민 서명을 취합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 법리적 투쟁이 시작됐다"며 "법원은 현대중공업 재벌의 3세 경영승계를 위한 일방적 회사 분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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