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와 노사갈등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경찰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415회 회의를 열어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경찰위는 국민 인권보호와 경찰 월권 방지를 위해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현행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은 '인질·총기·폭발물 및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를 특공대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1996년 연세대 시위, 2005년 울산 플랜트건설노동자 시위, 2008년 기륭전자 고공농성 시위, 2009년 용산철거민 시위와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현장에 특공대를 투입했다.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해 인사 사고와 인권침해를 발생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들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옥쇄파업과 용산참사 진상조사를 한 뒤 특공대 투입범위를 제한하자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대테러와 인질구조 등 특공대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체계와 운영방법을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이날 상정되는 일부개정규칙안에 이 같은 권고가 반영됐다. 경찰위는 "특공대 임무범위를 제한해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관리와 노사갈등 현장 개입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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