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훈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완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13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며 “(하급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 김아무개 군의원에게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 승인도 받지 않았다. 이 의원은 김씨가 지난 3월 ‘공천을 핑계로 자금을 갚지 않았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공천권이 있는 성주군의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만큼 해당 기간 부정하게 이익을 얻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며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를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내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의원이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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